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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자각하는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.
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.
1.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
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1.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,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
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.
1.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
발송해 드립니다.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
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(FOBT)를
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
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
대상자는 상반기1회,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
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
받습니다.
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
받습니다.
* 주의사항 :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
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
바랍니다.
-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(간경변증,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,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
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)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- 단, 아래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
ㆍ C22.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, 간세포성 암종, 간암
ㆍ C22.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, 담관암종
공단 90% / 수검자 10% 부담 (단,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*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,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
암 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
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, 본인 부담금 무료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